1.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1. 14. ~ 2025. 1. 31.
다. 예고방법: 군청 홈페이지, 군보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31-839-2271)
붙임 1. (입법예고)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