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나. 공고기간 : 2025. 1. 14.(화) ~ 1. 24.(금) / 1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