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15.(수) ~ 2025. 2. 4.(화)
3.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