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시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 14. ~ 2025. 02.03.(21일간)
2.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붙임 입법예고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