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 14. ~ 2. 3.(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