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3. 별표1) 구본청 사무전결사항 1부.
4. 별표2) 보건소의 사무전결사항 1부.
5. 별표3) 사업소의 사무전결사항 1부.
6. 별표4)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무전결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