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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5-39호(2025. 1. 1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 조회수 : 101회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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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