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2. 개정사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Ⅱ)」(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관계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리시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 (안 제9조)
가. 위원수를 관계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15명 → 20명)
나. 위원장 조항을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으로 정비함.
다.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함.
4. 자치법규안: [붙임] 공고문 참고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월 31일까지 (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juyeon22@korea.kr) 등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구리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청소년팀)
마. 주 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우 11954)
바. 전화/팩스: 031)550-2574 / 031)55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