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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5-34호(2025. 1. 10.)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163회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2. 개정사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Ⅱ)」(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관계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리시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 (안 제9조)
 가. 위원수를 관계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15명 → 20명)
 나. 위원장 조항을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으로 정비함.
 다.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함. 

4. 자치법규안: [붙임] 공고문 참고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월 31일까지 (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juyeon22@korea.kr) 등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구리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청소년팀)
 마. 주      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우 11954)
 바. 전화/팩스: 031)550-2574 / 031)55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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