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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5-114호(2025. 1. 10.)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도시농업과 | 조회수 : 129회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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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