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5. 1. 10.
경 기 도 지 사
1. 개정이유
현행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및 제11조).
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이민사회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4655, 팩스 031-8030-4659, 전자메일 : ihkim7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