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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1호(2025. 1. 1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경기도축산진흥센터 | 조회수 : 105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호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 월 10 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환경개선, 동물복지연구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축개량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계획 수립ㆍ시행, 축산진흥센터의 업무, 가축의 방역관리 및 가축유전자원의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가축개량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시설의 대관 및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축산진흥센터소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11번길 113, 전화 : 031-8008-6382, 팩스 : 031-8008-6399, 전자메일 : kbs092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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