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공항건설 직접 시행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 및 사무·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조정: 3실 16국 1본부 5사업소→1단 3실 16국 1본부 5사업소
1) 신 설: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 신공항건설국(안 제18조부터
제18조의3까지)
2) 폐 지: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안 제18조 및 제19조)
나. 사무이관: 후적지개발단→도시주택국
- 도시공간 및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9조)
다. 정원조정: 총 정원 6,518명 → 6,531명<증 13명> (안 제71조 및 별표 5)
1) 직종별: (일반직) 3,320명→3,333명(증 13명)
2) 직급별: 2급 증 1명, 4급 증 2명, 5급 이하 증 10명
3.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8, FAX: 053-220-2418
- 전자우편: byunggu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8, 팩스 053-220-2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