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 10. ~ 1. 31.(21일간)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