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1. 10. ~ 2025. 1. 31.(21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