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많은 주민들의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1. 9. ~ 1. 31.[22일간 /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