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 9.(목) ~ 2025. 1. 31.(금)[22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