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주차장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9. ~ 2025. 1. 31.(22일간)
붙임 입법예고(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