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5. 1. 31.(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1. 9. ~ 2025. 1. 31. (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