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1.9. ~ 1.31.(22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월 31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도시개발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