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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5-54호(2025. 1. 9.)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회수 : 70회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규칙」의 폐지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1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건축과)
  마. 기타문의: 031-8045-2849

붙임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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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