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5. 1. 10. ~ 1. 31.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5. 1. 31.(금)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