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년 1월 31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31.(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