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2(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 10. ~ 1. 31.(21일간)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