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1. 9. ~ 2025. 1. 31.(23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간 : 2025. 1. 31.(금)까지
4.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5.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건설과(061-659-4039)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