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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5-25호(2025. 1. 9.)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스마트혁신과 | 조회수 : 5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5. 1. 9.(목) ~ 1. 31.(수) 【22일간】
  ○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개제
  ○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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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