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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5-41호(2025. 1. 8.)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3회
1. 「울진군 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법」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 8. ~ 2025. 2. 2.(25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2. 정책홍보관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붙임]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서식에 따라 공문 제출
     나. 제출기한: 2025. 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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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