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5. 1. 8. ~ 1. 28. /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