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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5-62호(2025. 1. 9.)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 9. ~ 2025. 1. 29.(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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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