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 9. ~ 2025. 1. 29.(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