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8 ~ 1. 31.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