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전부개정 조례안
2. 공 고 안 : "붙임"
3. 예고기간 : 2025. 1. 8. ~ 2025. 1. 31. / 23일간
4. 방 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