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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5-34호(2025. 1. 8.)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산림녹지과 | 조회수 : 87회
1.「화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5. 1. 27.(월)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