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