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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호(2025. 1. 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6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 확대(안 제3조제2항제7호∼제12호)
    - 경·소형자동차
    - 제1종 저공해자동차
    - 다자녀가정 자동차 1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 소유 자동차 1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또는 보호자(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소유 자동차 중 1대
  나.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
    - (당초)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 (변경)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
  다.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
    - (당초)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 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제외)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 생략 가능
   → (변경) 차고지 1면 조성 시(「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제외)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 생략 가능
  라. 차고지 사용 계약 최소 기한 폐지(안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 (당초) 1년 이상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변경)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 제도정비 추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 사전신청 유효기간 연장(60일→90일)
    - 상속 · 증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차고지증명 가능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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