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절위로금 신규지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원으로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연2회(설과 추석) 신규지원 ※ 2025. 7월부터 시행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2025. 7월부터 시행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가.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우편,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나주시청 복지정책과(복지보훈팀)
- 주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 전화 : 061-339-8193 / FAX : 061-339-2809
- 전자우편 : jiywon@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