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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5-41호(2025. 1. 7.)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4회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명절위로금 신규지원으로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절위로금 연2회(설과 추석) 신규지원  ※ 2025. 7월부터 시행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가.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우편,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나주시청 복지정책과(복지보훈팀)
    - 주소: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 전화: 061-339-8193 / FAX : 061-339-2809
    - 전자우편: jiywon@korea.kr
  
붙임  1.입법예고문
        2.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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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