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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5-28호(2025. 1. 7.)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회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5. 1. 7. ∼ 1. 27.(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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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