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2025. 01. 07. ~ 2025. 01. 27.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