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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5-19호(2025. 1. 7.)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7회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2025. 01. 07. ~ 2025. 01. 27.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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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