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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5-9호(2025. 1. 7.)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1회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1. 7. ~ 1. 16.(10일)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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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