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고시방법: 홈페이지 등
2. 고시기간: 2025. 1. 11.~1. 12. / 2일간
3. 개정이유: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합리적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정원 16명에 대한 증감 조정
5. 기타사항: 2025. 1. 12.까지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