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광주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2024. 12. 18.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부서와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해 사무신설, 사무이관, 사무삭제, 사무명 정비, 전결권 조정 등 사무 전결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안. 별표 2]
ㅇ (소관부서 명칭변경) 방호예방과 → 화재예방과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안. 별표1, 별표2]
ㅇ (사무신설) 추진중인 사무 전결권 근거 마련 17개 사무
ㅇ (사무이관)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조정 등 사무이관 2개 사무
ㅇ (사무명 정비) 사무명 현행화 등을 위한 사무명 정비 24개 사무
ㅇ (사무삭제) 사무종료, 중복사무, 불필요한 사무에 따른 사무삭제 3개 사무
ㅇ (전결권 조정) 업무처리 효율성 등을 위한 전결권 하향 6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