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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유소년축구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52호(2025. 1. 1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구출범준비국 홍보체육과 | 조회수 : 2회
1.「인천광역시 동구청 유소년축구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하고자합니다.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5. 1. 20.(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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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