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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5-67호(2025. 1. 1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홍보학습담당관 | 조회수 : 7회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학생 주소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전입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조정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사업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신청 서식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도모  
    * 사유 : 일자리경제과「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와 중복에 따른 폐지

3. 주요내용 
 -  대학생 전입지원금 지원기준 개정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사업 관련 조문 삭제
 -  별지서식(전입지원금 신청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25. 1. 10. ~ 1. 30.(20일간)

5.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홍보학습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82(홍보학습담당관), FAX 043-641-5169, 담당자 : 이주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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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