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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5-10호(2025. 1. 7.)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22회
1.「담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7. ~ 1. 27.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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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