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o 예고기간 : 2025.1.7. ~ 1.27.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o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 1.「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