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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5-20호(2025. 1. 7.)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 조회수 : 83회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o 예고기간 : 2025.1.7. ~ 1.27.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o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 1.「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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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