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기간연장)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7.(화) ~ 1. 10.(금)
* 기존 공고 : 2024. 12. 20.(금) ~ 2025. 1. 6.(월)
2.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