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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성희롱·성폭행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5-4호(2025. 1. 6.)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69회
「고성군 성희롱·성폭행 예방 지침」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25. 1. 6. ~ 1. 9.
 2.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연락처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4. 참고사항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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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